🏢 퇴직금 계산기

근로기준법·퇴직급여보장법 기준

퇴사일 이전 정확한 3개월 기간의 달력 일수 (임금 지급 기준 기간)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(근로기준법 제2조)
사용 팁
• 3개월 총 일수는 퇴사일 이전 정확한 3개월 기간의 달력 일수입니다 (보통 89~92일).
• 상여금은 최근 12개월 실제 수령 총액을 입력하세요.
• 연차수당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금액만 입력.
• 미산입기간(휴직 등)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함께 참고하세요.
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. 실제 퇴직금은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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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작: Grok (xAI) · 노동법 기준 2026년 2월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