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 공부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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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무효인 법률행위]
- 의불불강반(절대적무효, 추인 불가)-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, 불공정한 법률행위,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,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,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
- 비통(상대적무효, 추인 가능) - 비진의 의사표시, 통정허위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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